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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부 문의 어머니한테 연 5%로 1억원을 빌렸는데.  이자를 받는 어머니는 금융소득시 27.5%를

2025. 4. 28. 오전 5:29:03

세금 납부 문의 어머니한테 연 5%로 1억원을 빌렸는데.  이자를 받는 어머니는 금융소득시 27.5%를

어머니한테 연 5%로 1억원을 빌렸는데.  이자를 받는 어머니는 금융소득시 27.5%를 신고해야 하나요?

네, 어머니께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며 1억원을 빌리신 경우 세금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머니께서 받으시는 이자는 과세 대상이며, 이자를 지급하는 질문자님(빌린 사람)이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이자 소득의 성격:

  • 어머니께서 받으시는 이자는 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합니다. 이는 금전 대여를 사업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이 받는 이자를 의미합니다.

  1. 세율 및 원천징수 의무:

  •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27.5% (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입니다.

  • 중요한 점은, 이 세금을 이자를 받는 사람(어머니)이 직접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질문자님)이 이자를 지급하기 전에 미리 세금을 떼어(원천징수) 국가에 대신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원천징수 의무'라고 합니다.

  1. 금융소득 2천만원 기준과의 관계:

  • 어머니의 다른 금융소득(예금 이자, 펀드 배당 등)과 합쳐 연간 2천만원 이하라고 하셨습니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즉, 질문자님께서 27.5%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면, 어머니는 이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 하지만 이것이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2천만원 기준은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일 뿐, 27.5%의 원천징수 자체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제 납부 절차 (질문자님이 하실 일):

  1. 이자 계산: 연 5% 이자율이므로, 연간 이자는 1억원 * 5% = 500만원입니다. (만약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지급한다면 해당 기간만큼 계산)

  2. 세액 계산: 지급할 이자(500만원)의 27.5%를 계산합니다. 500만원 * 27.5% = 137만 5천원.

  3. 세금 납부: 이자를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금(137만 5천원)을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자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4. 이자 지급: 세금을 뗀 나머지 금액(500만원 - 137만 5천원 = 362만 5천원)을 어머니께 이자로 지급합니다.

요약:

  • 어머니가 받는 이자(연 500만원)는 과세 대상입니다.

  • 세율은 27.5%이며,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라도 이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는 이자를 받는 어머니가 아닌, 이자를 지급하는 질문자님께 있습니다.

  • 질문자님은 이자 지급 시 27.5%를 떼어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하고, 나머지를 어머니께 드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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