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납부 문의 어머니한테 연 5%로 1억원을 빌렸는데. 이자를 받는 어머니는 금융소득시 27.5%를
어머니한테 연 5%로 1억원을 빌렸는데. 이자를 받는 어머니는 금융소득시 27.5%를 신고해야 하나요?
네, 어머니께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며 1억원을 빌리신 경우 세금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머니께서 받으시는 이자는 과세 대상이며, 이자를 지급하는 질문자님(빌린 사람)이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자 소득의 성격:
어머니께서 받으시는 이자는 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합니다. 이는 금전 대여를 사업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이 받는 이자를 의미합니다.
세율 및 원천징수 의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27.5% (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세금을 이자를 받는 사람(어머니)이 직접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질문자님)이 이자를 지급하기 전에 미리 세금을 떼어(원천징수) 국가에 대신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원천징수 의무'라고 합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기준과의 관계:
어머니의 다른 금융소득(예금 이자, 펀드 배당 등)과 합쳐 연간 2천만원 이하라고 하셨습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즉, 질문자님께서 27.5%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면, 어머니는 이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2천만원 기준은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일 뿐, 27.5%의 원천징수 자체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제 납부 절차 (질문자님이 하실 일):
이자 계산: 연 5% 이자율이므로, 연간 이자는 1억원 * 5% = 500만원입니다. (만약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지급한다면 해당 기간만큼 계산)
세액 계산: 지급할 이자(500만원)의 27.5%를 계산합니다. 500만원 * 27.5% = 137만 5천원.
세금 납부: 이자를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금(137만 5천원)을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자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이자 지급: 세금을 뗀 나머지 금액(500만원 - 137만 5천원 = 362만 5천원)을 어머니께 이자로 지급합니다.
요약:
어머니가 받는 이자(연 500만원)는 과세 대상입니다.
세율은 27.5%이며,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라도 이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는 이자를 받는 어머니가 아닌, 이자를 지급하는 질문자님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이자 지급 시 27.5%를 떼어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하고, 나머지를 어머니께 드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