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1비자에서 다른 비자로 변경 가능할까요?

G1비자에서 다른 비자로 변경 가능할까요?


  • \반적인 난민 신청자(G-1-5)나 소송 중인 분들은 국내에서 바로 E-7으로 자격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출국 후 본국에서 E-7 비자를 새로 받아 입금해야 합니다.

  • e7으로 변경하려면

질문자님이 전문대 이상 졸업, 관련 분야 석사 학위, 혹은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추고 있으며,

고용하려는 회사가 이 외국인이 아니면 안 된다는 고용의 필요성을 강력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 2026년 2월부터 적용되는 E-7 비자의 임금 기준은 전년도 GNI(국민총소득)의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략 연봉 3,500~4,000만 원 이상 수준)

  • 즉 도입 직종과 연관된 석사 학위, 또는 학사 + 1년 경력, 또는 5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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