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 전세대출 대환 문의드립니다 전세계약 24년10월15일 만기26년10월14일현재 3개월전에 신청한 특례대출이 허그로 진행했는데 은행원이 한도가
전세계약 24년10월15일 만기26년10월14일현재 3개월전에 신청한 특례대출이 허그로 진행했는데 은행원이 한도가 안나온다고 대출힘들다고 이야기해서 대출포기상태로 그날 알아본결과 허그는 문제없다고 다시 답변와서 신청했는데 3개월이 지난시점이라 대출이 힘들다고 합니다 ....질문드리겟습니다 1. 대환대출진행 하려면 갱신계약을 다시해서 신청가능한가요?2. 계약서재작성or갱신계약 현시점 2년만료되기전에 가능한가요?3. 위 내용도 안된다면 현재 아이가 24년6월생인데 26년 10월이 만료라 대환을 한다면 조건에 걸리던데 6개월전에 미리신청가능한가요?부탁드립니다 아이둘키우는라 이자부터 줄여야되는데 은행의 한번에 실수로 2배이상 돈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ㅜㅜ
전세 담보 대출의 경우 상황에 따라 맞는 상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받아보신다면 적합한 대출 이용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추가질문 해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