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 세금 돌려받는법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근무하셨던 소득에 대한 **세금 환급(연말정산 환급)**이 궁금하시군요.
미국 시민이지만 F4 비자로 근무하셨다면, 한국 내 거주자로 간주되어 일반적인 연말정산 환급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다행히 2023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가지고 계시다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세금 환급 신청 방법
한국에서 직접 환급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① 홈택스 이용 (온라인 신청 가능)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면 수수료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3주 동안 한국에 계시는 동안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여권, 거소증(F4 비자),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하세요.
한국 계좌가 있다면 환급받을 계좌번호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2. 세무사를 통한 신청 (추천)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우시다면, 세무사를 통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무사 비용은 보통 10~30만 원 선이며, 환급액이 클 경우 일정 비율(예: 5~10%)로 책정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도 온라인으로 진행 가능한 세무사를 이용하면, 꼭 한국 방문 없이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추천하는 방법은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대리 신고를 진행한 후, 한국 계좌로 환급받는 것입니다.
3. 세금 환급 예상 기간
직접 신청할 경우, 신고 후 30~45일 이내 환급됩니다.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면 조금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한국 방문 기간이 3주라면, 환급금은 이후에 해외 송금이 필요할 수도 있음을 고려하세요.
결론:
한국 방문 시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3주 내에 환급받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세무사를 통해 대리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세무사 비용은 10~30만 원 선, 환급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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