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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 세금 돌려받는법

2025. 3. 13. 오전 6:58:09

원천징수영수증 세금 돌려받는법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근무하셨던 소득에 대한 **세금 환급(연말정산 환급)**이 궁금하시군요.

미국 시민이지만 F4 비자로 근무하셨다면, 한국 내 거주자로 간주되어 일반적인 연말정산 환급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다행히 2023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가지고 계시다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세금 환급 신청 방법

한국에서 직접 환급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① 홈택스 이용 (온라인 신청 가능)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면 수수료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 3주 동안 한국에 계시는 동안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 여권, 거소증(F4 비자),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하세요.

  • 한국 계좌가 있다면 환급받을 계좌번호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2. 세무사를 통한 신청 (추천)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우시다면, 세무사를 통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세무사 비용은 보통 10~30만 원 선이며, 환급액이 클 경우 일정 비율(예: 5~10%)로 책정되기도 합니다.

  • 미국에서도 온라인으로 진행 가능한 세무사를 이용하면, 꼭 한국 방문 없이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추천하는 방법은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대리 신고를 진행한 후, 한국 계좌로 환급받는 것입니다.

3. 세금 환급 예상 기간

  • 직접 신청할 경우, 신고 후 30~45일 이내 환급됩니다.

  •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면 조금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 한국 방문 기간이 3주라면, 환급금은 이후에 해외 송금이 필요할 수도 있음을 고려하세요.

결론:

  • 한국 방문 시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3주 내에 환급받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세무사를 통해 대리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 세무사 비용은 10~30만 원 선, 환급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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