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준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언니와 본인이 근로장려금을 따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가구 판별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 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뉩니다.
따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
각자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생계를 공유하지 않는 경우
세대분리가 되어 있고,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같은 가구로 간주될 때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이며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
부양관계가 있을 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 해결 방법
세대분리를 하면 따로 신청 가능성이 높아짐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구 유형 확인 가능
정확한 판별을 위해 홈택스를 확인하거나 국세청(☎126)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