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접수 시에 군복무지와 현 주소지가 동일할 때
군복무 중 수능 대리접수의 경우 일반적인 접수 규정과는 다른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군복무 중인 상황에서는 부모님이 대리접수를 할 때 반드시 출신 고등학교를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군복무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리접수가 가능합니다:1. 복무지 관할 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즉, 현재 군복무 중인 지역의 교육청에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2.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3. 대리접수를 위해서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응시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부모님)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이 가족임을 증명)- 군복무 확인서 또는 복무증명서(군부대에서 발급)- 수능 대리접수 서약서(교육청 양식)특히 군인의 경우, 휴가가 불가능한 상황이면 대리접수가 허용되며, 복무지가 기록된 복무확인서를 지참하시면 관할 교육청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따라서 부모님께서 굳이 출신 고등학교를 방문하실 필요 없이, 위 서류를 준비하신 후 군복무지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교육청/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대리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