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0-c22.workers.dev

집주인이 신탁회사? 일경우 안녕하세요 일단 오피스텔에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이 건물 만든회사

2025. 3. 18. 오전 11:58:04

집주인이 신탁회사? 일경우 안녕하세요 일단 오피스텔에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이 건물 만든회사

안녕하세요 일단 오피스텔에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이 건물 만든회사 인데여 신탁회사 끼워져 있습니다(이거 모르고 계약 했어요)그런데 채권자가 저희가 이렇게 살고 있는것도 불법 이라며 방 빠른시일내로 빼라고 하네요. 호수랑 공개한 종이를 엘베, 방 문앞에 붙이고 도시가스 사용여부 확인하고 저희도 민사소송 한다고 하네요(신탁회사에서 온것도 아니에요)문제될게 있나요?? 신탁회사나 법원에서 온게 있다면 신뢰 가겠는데 개인이 그냥 붙이고 이런정보 공개하고 오피스텔 앞에서 개인시위도 합니다 총 30세대 넘게 피해보고 있구요 이런경우 빨리 나가는게 맞지만 현재 그러지 못한 사정이라 못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 및 법률 관련 전문가입니다.

[핵심 답변]

현재 상황에서는 공식적인 신탁회사나 법원에서 발송한 통지서가 아니라면, 개인의 행동이나 비공식적인 통보로 인한 불안감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 내용 및 법적 권리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하며,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나 법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세 설명]

  1. 계약서 및 권리 확인

  • 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 내용권리관계를 먼저 확인하세요.

  • 건물 소유 및 관리 주체가 신탁회사로 전환되었거나 관련 권리의 변경이 있다면, 공식적인 통지 및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1. 비공식 통보 및 개인 행동 문제

  • 엘리베이터, 문앞에 붙인 공지나 개인 시위 등은 법적 효력이 없는 비공식 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채권자의 요구 역시 공식적인 법원의 결정이나 신탁회사의 통보가 아니라면,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1. 대응 방법

  • 즉각적인 퇴거 요구보다는 공식 통지서 여부와 법적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호사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의 법적 타당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 만약 불법 행위나 명예훼손 등 추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경찰 신고법적 대응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추가 팁]

  • 공식 서류가 없는 상황에서는 우선 집주인 및 부동산 담당자와 서면으로 연락하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입장 및 서류 제출을 요구하세요.

  •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해지 사유 등을 확인하여, 자신의 권리를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상황 변화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늘세움부동산 대표 김상원 공인중개사는 AI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동산 업무 자동화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현대적인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텔, 호텔, 창고, 공장, 주유소, 상가, 토지 등 다양한 부동산 매매·임대·중개 및 맞춤형 컨설팅이 필요하시다면 늘세움부동산을 방문해보세요!

늘세움부동산 방문하기

글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