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항소심과 조정조치에 대한 상담 형사판견 사실오인으로 인해이혼 항소심에 있습니다아이가 10살 여아이며 계속된 아동학대로학교 하교때
형사판견 사실오인으로 인해이혼 항소심에 있습니다아이가 10살 여아이며 계속된 아동학대로학교 하교때 지켜달라며 아빠집에 찾아온 이후아동학대로 고소했고, 엄마에게는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받았으나,아이의 해바라기센터 진술에도 불구하고불기소처분 받아 , 아이와저는 매우 낙심했고검찰항고를 앞두고 있습니다법원에서는 아동학대 가해자 이자 엄마에게제한된 면접교섭 광역면접센터 를 명했고이곳에서 면접에 따르면 됩니다조정조치로 상담명령을 10시간 마쳤는데상담위원이 고지도 없이 상담절차에서 위 엄마를 2번이나 면접시킨다며 저번주 찾아가니 엄마가 위탁 상담실에 와있는것이며,아빠를 나가있으라하며, 아이에게 강제로 사랑한다고 안아주게 시킨이후, 아이가 밥도 안멱고 울고 있습니다1번 더 봐야합니다아이의 의사와 무관하게 더 보여줘야 하나요?아이의사반대로 저는 엄마보는 면접교섭을 인정하지 않았고 보는날도 고지받지 못했는데 막무가내로 고지했답니다ㅜ아이는 가해자를 피해 아빠에걱 온 것인데 보기싫은 엄마를 직면후 매우 두려워합니다상담절차를 가사조사관에게 말하고 다른사람 상담위원에게 다시받아야하나요?아님, 앞으로 1호로 종료이니 조금더 참아야하나요? ㅠ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