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반환 문의 안녕하세요 월세 보증금 반환 문의하여 글 남깁니다.지금 방을 뺀 상태이고
안녕하세요 월세 보증금 반환 문의하여 글 남깁니다.지금 방을 뺀 상태이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다음 세입자가 오기전까지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이러합니다. 제가 24.1.10.일자로 보증금 300 방에 세입자로 일년간 살다가 저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집주인분과 구두 협의 후 계약서는 작성치 않고 단기로 두달간 연장을 했습니다. 직장 사정으로 인해 그 당시에는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직장 이전이 확정된다면 이주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여 이주전인 3월 초쯤경 연락을 하여 방을 뺄 예정이니 부동산에 방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허나 짐 정리를 다하고 보증금 반환 요구를 하였으나 다음 세입자가 오기전까지 줄수 없다고 합니다. 수 차례 전화를 하였고 문자도 보내봤으나 말도 안통하고 문자는 답장이 없습니다. 본인은 지금 돈이 없다며 두달 연장한건 본인이 호의를 베풀어준것이고 원래는 중개금도 받아야하는건데 그냥 해준거라하면서 되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고작 300만원도 없냐고 실랑이가 오고갔는데 이렇게 배째라식으로 나오면 제가 내용증명 보낸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지금 새로 구한 집에 이주내로 전입신고를 해야해서 아직 전 주소로 주민등록상 남아있는데 제가 지금 새로 이사한 집으로 주소이전을 해버리면 이사까지 한 상태에 아무런 기록도 안남아있는데 제가 불리해지는건 아닌지요?자문을 구해봅니다..큰돈도 아니고 고작 300만원인데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증금 반환 문제로 많이 답답하시겠어요. 집주인의 태도를 보니 원만한 해결이 어려워 보이는데, 법적으로 접근하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올 때까지 못 준다"는 말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 임대인은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면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다음 세입자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안 주는 건 법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 654조: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즉, 집주인이 돈이 없든 없든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2. 보증금을 받기 위한 절차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1차 경고)
>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서류를 보내세요.
> "나는 공식적으로 요청했고, 집주인은 이를 무시했다"는 증거가 되므로 소송 시 유리합니다.
> 내용증명에는 아래 내용을 포함하세요.
- 임대차 계약 내용 (계약기간, 보증금, 연장 여부)
- 계약 종료 및 이사 완료 날짜
-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날짜
- 반환이 지연될 경우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는 문구
*보내는 방법 : 우체국 방문하여 내용증명 작성 후 발송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 보호)
> 전입신고를 유지한 상태에서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권리를 보전하는 방법입니다.
>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더라도, 해당 주택을 매매하거나 경매에 넘길 경우 내 보증금이 먼저 보호됩니다.
> 방법 : 관할 법원에 신청 (신청 후 2주 이내 처리)
> 신청 비용 : 약 1~2만 원 (변호사 없이 가능)
> 효과 : 집주인이 보증금을 줄 때까지 집을 팔거나 담보 대출하는 것이 어려워짐 → 반환 압박 가능
3) 지급명령 신청 (소송 없이 빠른 판결)
> 소송보다 빠르게 강제집행이 가능한 절차입니다.
>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집주인의 재산(급여, 예금, 전세금 등) 압류 가능
> 방법 : 법원 민원실 방문, 전자소송 사이트(https://ecfs.scourt.go.kr)에서 신청
> 비용 : 인지대 5천 원 + 송달료 1만 원 (저렴함)
4) 소송 진행 (최후의 방법)
> 집주인이 끝까지 버틴다면, 임대차 반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소송 비용은 보통 10~15만 원 정도이며, 이 비용까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전입신고를 해도 불리한가요?
아니요, 전입신고를 새 집으로 해도 보증금 반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다만, 전입신고를 유지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더 안전합니다.
> 새 집에 전입신고를 한다고 해서 이전 주소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4. 현실적인 해결 방법 (집주인 압박하기)
(1) 내용증명 먼저 보내기 (법적 절차를 시작하면 태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음)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여 압박 (보증금 못 주면 집 팔기 어려워짐)
(3) 지급명령 신청 후 재산 압류 경고 (이 단계까지 가면 대부분 보증금 반환함)
3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니 절차를 밟아서 꼭 돌려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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